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대출 금리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중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60~80% 원금조정.
-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2) 금리감면
- 이자, 연체 이자 전액 감면(부채>재산의 경우)
3)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황 대출로 전환
-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게 거치 및 상환 기간 선택 가능
- 0~12개월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4)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다음날)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은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주 뜻: 대출받은 사람.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시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접속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확인서, 법인 인감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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