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복지

실업급여 신청 및 자격 조건, 실수령액

잡학소식 연구소장 2023. 7. 16. 15:50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3. 실업급여 신청
4. 실업급여 실수령액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되며, 실업급여 또는 실업보험이라고도 불러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어요.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이에요.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활동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 중인 근로자가 취업 기회를 확보하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혜택이에요.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취업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 지급되어요.
 
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급여 혜택이에요. 연장급여의 지급 조건은 지역별 법령과 고용 보험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요.
 
4)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제공되는 급여 혜택이에요. 상병급여는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태이며 의사의 진단서나 건강보험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3)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안 돼요.
4) 실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3.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실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직 이후 늦지 않게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자신의 실업상태, 이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해요.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해요.
교육은 약 1시간 정도이니 금방 수강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해 줘요.
 
5) 실업인청 신청(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인정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돼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한 뒤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요.

실업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

4.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의 공식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은 위와 같지만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 66,000원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 61,568원(9,620원 X 0.8 X 8시간)
※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3년도 최저임금 = 9,620원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되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