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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및 자격 조건 1년간 120만원 지급

잡학소식 연구소장 2023. 7. 11. 23:36

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도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요건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요건에는 나이, 거주지, 근무조건이 있어요.

 

[나이]

청년복지포인트는 만 18~34세 청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기준 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기간]

1차: 2023.04.01(토) ~ 04.17(월)

2차: 2023.07.01(토) ~ 07.17(월)

3차: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청년복지포인트 특징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년간 120만 원이 분기별로 4번 나눠서 지급되어요.

지급된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잡아바)에서 생필품이나 각종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신청만 할 수 있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