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란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도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요건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요건에는 나이, 거주지, 근무조건이 있어요. [나이] 청년복지포인트는 만 18~34세 청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기준 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해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